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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한인 약국 직원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




<앵커> 플러싱 소재 한인 약국 직원이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처방권을 받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거대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 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유사한 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플러싱 소재 한인 약국에 근무하던 직원이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처방전을 받게 하고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연방 법무부로부터 기소를 당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뉴욕시 약국에서 근무하던 두 명의 여성들은 1,050만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에 연루돼 8일 체포됐습니다. 법무부 문서 및 소장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에 소재한, 한인이 운영하는 뉴욕 엘름약국에서 근무하던 47세 황(Hua Huang)모씨와 브루클린 선셋 파크 소재 888 약국 운영자 우(Huiling Wu)모 씨는 약국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을 찾도록 권유했고 처방전을 받아오면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OTC 카드 밸런스 금액 일부를 현금이나 다른 댓가로 제공하기도 하는 등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무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의료 혜택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공공 보건을 해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 해당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황씨와 우씨의 해당 혐의가 입증되면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수사국(FBI)는 “ 이번 사기 행위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의료 보험 사기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미 은퇴자협회(AARP)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상당 수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본인 또는 가족들이 메디케어 사기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이 밝히는 메디케어 사기 유형으로, 받지 않은 서비스 또는 물품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혜자에게 원치 않는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 불필요한 검사나 과도한 서비스를 처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 모두 불법입니다. 이에 연루된 의사, 병원, 약국 관계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제공하는 수혜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를 유도하기 위한 허위 진단과 처방 등 역시 불법입니다. 아울러 정부 기관은 메디케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이나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묻는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할 경우 역시 메디케어 사기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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