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거위의 간을 이용한 프랑스 고급 요리 푸아그라를 금지하려는 뉴욕시와 이에 제동을 건 뉴욕주와의 법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애초 뉴욕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푸아그라 판매 금지 조례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거위 농장이 위치한 뉴욕주 농장주들은 생업을 부당하게 제약당한다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이민자 수용소 건립을 두고 뉴욕주와 뉴욕시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위의 간을 이용한 음식인 푸아그라 금지에 대한 합법성을 두고 뉴욕주와 뉴욕시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뉴욕시 의회에서 지난 2019년 푸아그라의 판매 및 제공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그 해 11월 해당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 후 3년 후인 2022년 11월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뉴욕주 거위 농장주들의 항의와 법적 소송 제기 등으로 뉴욕주 농업시장부는 뉴욕시의 푸아그라 판매 금지 조례안 시행을 보류 시켰습니다.
그러나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부당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3일 뉴욕주 알바니 카운티 판사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북부의 오리 농장 두 곳, 라벨르(La Belle)사와 허드슨 벨리 포이 그라스(Hudson Valley Foie Gras)측은 지난 18일 주 법원에 항소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시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뉴욕시에서 100마일 떨어진 농장들을 폐쇄하려고 한다면서 뉴욕시의 푸아그라 판매 금지법안은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공정하지 못한 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물보호 단체 및 뉴욕시 옹호 그룹들은 “ 뉴욕주가 권력을 남용해서 이미 시행되어야 할 조례안 적용을 막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에 강제로 사료를 먹여 간을 살찌우는 방식으로 만들어 지며 큰 간을 만들기 위해 오리와 거위 목구멍에 튜브를 삽입해 사료를 강제로 섭취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동물 보호 단체들을 중심으로부터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푸아그라 요리 판매 금지 법안이 시행됐지만 연방 판사의 명령으로 법안이 효력을 상실하는 등 역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 팍스 뉴욕(Fox NY) 등 미 주요 매체들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시장이 이민자 수용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가 푸아그라 금지 법안을 놓고도 뉴욕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사설을 통해 이민자 문제가 민주당 내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민자 수용 문제로 뉴욕주와 뉴욕시가 설전을 벌이는 가 하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문제로 뉴욕주가 지나친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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