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 스탬프의 혜택이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인상폭은 평균 3%이며 월 최대 수혜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281달러, 4인가구 기준 939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식료품 및 생필품 비용을 지원하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일명 푸드 스탬프 수혜 금액이 10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연방 농무부는 20일 “ 미국 내 48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최대 수령 금액을 1인 가구 기준 291달러, 4인가구 기준 973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최소 수혜액은 월 23달러로 변동이 없습니다.
농무부는 다음달부터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상한선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80달러 이하인 경우, 2인 가구는 2,137달러, 3인가구 2,794달러 4인가구 기준 월 3,250달러 이하로 기준 소득이 상향 조정됩니다.
연방정부는 이달 1일부터 자녀가 없는 50세 미만 근로자가 SNAP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월 8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교육 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해당 요건이 다음달 1일부터는 52세로까지 강화되고 2024년 10월 1일부터는 54세로 더욱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푸드 스탬프 규정으로 인해 기존에 푸드 스탬프 수혜를 받던 약 2만여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단 재향군인, 위탁보호를 받지 못하는 18세~24세 청년층에 한해 이러한 요구 조건은 면제되며 신체적,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임신 등의 사유를 제출할 경우 해당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 여권 및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서, 출생 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자의 사회보장카드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급여 확인서와 재직 증명서,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 손익 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현재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저소득층 관련 혜택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지 증명 사번과 최근 공과금 고지서, 집주인일 경우 모기지 내역서나 재산세 내역을, 세입자일 경우 임대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재학 증명서와 Child care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NAP 수혜 자격을 갖추었지만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한인들은 민권센터나 KCC 한인동포회관 등 한인 단체를 통해 신청과 상담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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