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퀸즈 한인 노래방을 중심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엘로힘측이 애초 제기한 15만달러 배상액보다 크게 적은 액수로 최종 판결을 받는 등 부분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인 업소들을 대변한 AHNE&JI (안앤지)로펌측은 사실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인터넷 및 신문 기사들을 바로잡고자 재판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한다고 전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퀸즈 한인 노래방 및 유흥 업소들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저작권 소송이 원고 엘로힘의 일부 승소로 판결났지만 애초 원고가 제기했던 액수보다 크게 적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 업소들을 대변한 AHNE&JI 로펌 공동대표 지영훈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 엘로힘측은 지난 2019년 자신들 소유의 25곡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미 연방 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약 50개 업소의 피고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소장에는 각 노래 당 15만달러의 손해 배상으로 피고당 375만달러가 청구됐으며 엘로힘측은 본인들이 25개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 승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은 엘로힘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맞섰고 약식 재판 및 변론 과정에서 엘로힘측은 이 중 18개 곡에 대한 저작권 소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영훈 변호사는 “엘로힘측은 저작권 소유를 보일 수 있는 서류나 증거 자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18개 곡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해당 소송을 이어갔으며 결국 재판에서는 7개 곡에 대해서만 판결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측은 애초 제기한 25개 곡 중 7개 곡에 대해서만 부분 승소한 것이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곡 당 15만달러가 아닌, 3500달러만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변호사측이 한인 언론사들에 배포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각 노래방마다 3,500달러에서 14,000달러의 배상금이 배정 돼 있으며 해당 금액들은 애초 엘로힘이 청구한 375만달러의 약 0.09%에서 0.28% 수준입니다.
엘로힘이 일부 승소한 곡은 (1) So Cool, (2) Push Push, (3) 살만찌고, (4) 니까짓게, (5) 가식걸, (6) 배아파, 그리고 (7) Hot Boy 이며 지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전해진, 피고측이 엘로힘 변호사 비용 5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즉 예상과 달리 적은 배상액을 받게 된 엘로힘 측이 지난 6일 번호사 비용 청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것이며 변호인 측은 20일까지 이에 대한 반박 서류를 접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지영훈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기각된 18곡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엘로힘측은 수 많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받아왔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뉴욕 퀸즈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송을 통해 해당곡들의 저작권 소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만큼 엘로힘측의 부당 청구에 대해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