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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 지원금 못 받은 천만명, 11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앵커> 연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3차에 걸쳐 지급한 경기 부양금의 수혜 자격이 되는 데도 받지 못한 사람이 1천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자들과 달리 소득이 거의 없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혜금을 못받은 경우가 더 많은 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미 정부 회계 감사국(GAO)은 13일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지급된 경기 부양금 수혜 자격이 되는 데도 이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약 1천만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국은 이들 중 많은 수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계층으로 보고 있으며, 자동으로 경기 부양금을 지급받은 납세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하거나 서류 작성이 미흡한 노년층 등이 주 대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IRS는 이에 대해 오는 11월 15일까지 간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경기 부양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레팅(Charles Rettig) 국세청장은 성명을 통해 “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미국민이 있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 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소득이 있거나 세금 신고를 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단 놓친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서류 작성은 꼭 필요하므로 만약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비드19 경기 부양금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까지 총 3차례에걸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성인 1명 당 각각 1,200달러, 600달러, 1,400달러를 지급됐고 부양 자녀가 2명인 부부의 경우 3,400달러, 2,400달러, 5,600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개인 연소득 75,000 달러 미만, 부부 합산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수혜자격이 주어지며 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월 15일 최종 마감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지급받지 못한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금에 대해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민원 전화 서비스 311로 전화해 세무 서비스 자원 봉사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세금 신고 및 계좌 개설, 개인 재정 상담 등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 정부가 지급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역시 오는 11월 15일까지 간이 세금 환급을 신청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은 지난달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자녀 당 최대 300달러의 금액을 부모 계좌로 지급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같은 금액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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