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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호컬 뉴욕 주지사 일요일 오전에도 주류 판매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



<앵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일요일 오전에도 소매점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판촉품이나 무료 선물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류 판매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들에 서명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사무실은 15일 호컬 주지사가 알코올 음료와 관련한 뉴욕주 법률을 현대화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법안은 S.5731/A.6941은 일요일을 포함해 주중 언제든지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주류 판매가 가능했지만 주류 판매점에서는 정오 이후부터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명문화 돼 있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주류 규제를 완화하는 두 번 째 법안(S.6443/A.6134)은 양조업자 면허의 유효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다음으로 법률 S.3364A/A.2902는 소매점에서 주류 판매와 관련한 판촉물 제공, 무료 선물 지급을 가능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 이번에 서명한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주 전역의 양조장 및 소매점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90년 동안 이어온 뉴욕주의 알코올 관련 법안을 현대화 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뉴욕주 양조업자 협회(New York State Brewers' Association)측은 성명을 통해 “ 뉴욕주의 수제 맥주 산업은 전미에서 두 번 째로 큰 규모이며 이번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양조장 면허 갱신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법안 시행으로 세계적 수준의 맥주 양조장 번성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팬데믹으로 임시 허용을 해온 주류 투고(To-go)가 2025년 4월까지 임시로 합법화 돼 있으며 호컬 주지사는 이를 영구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해 요식업소들의 주류 판매 활성화를 포함해 주류 면허 신속 발급 방안, 주류 판매세 감면, 뉴욕주 주류국 서비스 투명화 방안 등을 담은 주류 판매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가 추진하는 일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주류 투고 서비스의 영구화”라고 강조하면서“주류 투고 서비스 영구화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한 법안 조항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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