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뉴욕주지사 사무실>
<앵커>캐시호컬 뉴욕 주지사가 주민들의 재정 상태를 보호하는 4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의약품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법안과 자동 구독이 연장되기 전 이를 취소하는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들에 대해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주민들의 재정 상태를 보호하는 법안들에 14일 서명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첫 번째 법안 S.608C/A.5653B는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기존 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을 매겨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초기 손소독제와 마스크 수량이 부족한 시기를 틈 타 개인 위생 용품을 기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해온 기업들이 생겨나자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으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이와 같은 기업체나 개인의 행위를 적발해 위법 행위가 증명될 경우 최대 2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민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약품을 구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면서 해당 법안 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서트: Governor Kathy Hochul>
주지사가 이 날 서명한 두 번째 법안 S.4907A/A.6275A은 의료 기관이 개인 의료 부채를 신용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정책 연구소 Urban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2023 전미 의료 부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의료부채를 가진 주민은 74만명에 이르며 이 중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3배 더 높았고 유색인종이 의료 부채를 가지는 비율은 평균보다 2배 높았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몸이 아픈 경우 누구나 자신의 몸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의료 부채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법안 서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Governor Kathy Hochul>
이날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 S.5941B/A.3245D은 자동 정기 구독이 이어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취소 지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구독 연장 결제가 집행되기 최소 45일 전에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함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1048A/A.2672B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특정 거래가 집행될 때 추가 요금을 포함한 최대 요금을 명확하게 게시하고 이를 위반시 최대 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민들의 재정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발효됨으로서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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