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 다가구 주택 소유주 최대 20년 세금 공제 법안 서명




<앵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저렴한 주택 건설 및 공급을 활성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뉴욕시 내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개조하는 소유주에게 최대 20년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렴한 렌트비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3일 뉴욕시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이기 위한 법안 S. 4709A/A. 7758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저렴한 주택 재활 프로그램 “Affordable Housing Rehabilitation Program” 으로 다가구 주택이 집 개조를 할 경우 최대 20년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하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렌트 비용을 안정화 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뉴욕시는 최근 3년간 물가 급등으로 렌트 안정 아파트 소유주들이 세입자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비워두는 공실율이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독립 예산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에 등록된 렌트 안정 아파트 86만3,233개 중 4만2,000개의 아파트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연속으로 비어 있는 아파트도 13,362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애드워드 브라운스틴 뉴욕주 하원의원은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지난해 6월 29일에 만기된 J-51 프로그램을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소개하면서 “ 법안을 통해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윈윈 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퀴즈 지역에 다수 분포하는 콘도나 코압 등 협동 조합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 렌트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 뉴욕시에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이는 데 기여할 이번 법안의 주지사 서명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뉴욕시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뉴욕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지사가 이 날 서명한 두 번째 법안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소유주들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이는 법안 S.2985C/A.6655 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의 지속 가능성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주택의 경우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 뉴욕주와 시는 주택 부족 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뉴욕 주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장려하고 해결책 모색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news@am1660.com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



Коментарі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