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6일) 캐시호컬 뉴욕주지사가 2025 주정 연설을 통해, 두번째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민들의 주머니로 더 많은 돈이 돌아가길 원한다며,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가,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해 자녀 한명당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역에 거주중인 275만 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특히 4세 미만 어린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규모를 세배로 늘려, 뉴욕주 모든 가정 평균 세액공제 금액을 두배로 늘리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5년 주정부 연설의 두번째 제안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계획안이 16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세 미만 자녀는 한명당 1000달러, 4세에서 16세 자녀는 최대 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자녀 세액공제 혜택으로, 기존에는 자녀 한명 당 최대 33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즉 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기존 대비 약 세배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정 연설에서, 식료품부터, 유모차, 아동복, 생계비 까지 뉴욕커들은 수입대비 높은 지출로 허덕이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뉴욕주 근로가정을 위해, 자녀 한명 당 최대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통해, 더 많은 환급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뉴욕주정부는 자녀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인해, 뉴욕시에서 약 120만 자녀, 롱아일랜드에서 35만 5천, 미드 허슨 지역에서 33만, 웨스턴 뉴욕에서 20만7천, 핑거 레익스에서 18만 자녀등 총 275만명의 자녀를 상대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소득 자격 기준도 확대돼, 연소득 2만불 이하의 가정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7만불인 4인 가족은 매년 최대 500달러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이 승인될 경우 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2025년 세금 보고부터, 그리고 4세에서 16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2026년부터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