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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난폭운전 금지 법안 뉴욕주 상원 통과




<앵커> 주차장 내의 난폭운전을 ‘reckless driving’, 즉 무모한 운전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 공원 주차장에서 굉음을 내며 빙빙 돌기를 하는 도너츠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7일 주차장 내에서 난폭하고 과격한 운전을 ‘Reckless driving’ 즉 무모한 운전 범주 내에 포함시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지난 2021년 팬데믹 기간 대중들이 많이 오고 가는 주차장 내에서 난폭하고 과격한 운전이 늘어 감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마련 됐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존 리우(John Liu) 주 상원의원은 이 날 “ 난폭운전이 벌어지는 주차장이 사유 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 법으로 처벌이 가능 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의 또 다른 공동 발의자 닐니 로직(Nily Rozic) 주 하원의원은 “도로 뿐 아니라 보행자가 늘 상 오가는 주자창 내에서도 reckless driving 을 적용한 처벌이 가능해 져야만 한다”고 촉구하면서 “상원 통과에 이어 하원에서도 곧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웨스트 커닝햄 파크 협회 일레인 영(Elaine Young) 회장은 “ 공원 주차장과 지역 상가 주변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빙빙 돌기를 하는 일명 도너츠 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고 전하면서 도넛츠 운전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 주택가에 큰 피해를 주는 데 마땅한 처벌책이 없어 해당 운전자들을 제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넛 운전은 드리프트라고도 불리우는 레이싱 기법을 변형한 운전 행태로 코너 진입 시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고 통과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빠른 속도로 코너를 빠져 나오기 위한 기술을 접목해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기를 반복하는 운전으로 최근 자동차 엔진 성능의 향상과 함께 타이어 기술 발달로 일반 차량들로도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지면서 SNS 상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확산됐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도넛 운전을 행할 경우 무모한 운전 등으로 티켓 등이 부과 되지만 사유지를 포함한 주차장 내에서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지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악용한 사례가 증가해 왔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Fresh Meadows의 세입자 협회 솔 스텀(Sol Sturm) 회장은 “특히 프레쉬 메도우 지역 주차장 내에서 도넛 운전을 포함한 난폭 운전 등이 기승을 부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하면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주지사는 바로 서명을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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