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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플로이드 시위 과잉진압한 뉴욕시경, 수백명 시민에게 각 21,500달러 배상




<앵커> 뉴욕시가 조지 플로이드 시위 시 과잉 진압을 당한 시민 300명 이상에게 각각 21,5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합의 비용이 약 7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대량 체포 집단 소송 중 1인당 배상 금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지난 2020년 6월 브롱스 모트 헤이븐 섹션(Mott Haven section of the Bronx)에서 진행됐던 조지 플로이드 시위 도중 폭력과 구금 등을 당한 시민들 300명 이상에게 각각 21,5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에 1일 제출된 합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300명 이상의 시위자들은 “케틀링(kettling)”이라고 불리우는 경찰 기법으로 진압당했는데, 케틀링 기법은 인력과 차량으로 형성한 저지선을 이용해 시위자들을 좁은 지역으로 몰고 가는 집단 시위 진압 기법입니다. 케틀링 진압 시 시위대는 경찰이 통제하는 출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뉴욕시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 진술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케틀링으로 진압한 320여명의 시민들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집 타이로 묶고 경찰 봉으로 구타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 알리 프릭(Ali Frick)은 “당시 평화시위를 이어가던 뉴욕시민들에게 극도로 폭력적인 진압을 가했던 뉴욕 시경의 행태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전하면서 “이번 합의는 경찰의 폭력 시위에 대항하는 시민 의식의 승리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시 모트 헤이븐 시위 참석자 중 하나였던 헨리 우드(Henry Wood)는 “ 그날 밤 경찰로부터 당한 부당한 폭력들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었으며 시위참여자들에게 남은 평생동안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합의금이 시위대가 겪었던 울분에 대한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성명을 통해 “ 2020년은 팬데믹에 고군분투하며 대규모 시위에 대처해야 했던 경관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고 밝히며 NYPD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의금 총 합은 약 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량 체포에 따른 1인당 합의금 지급에 있어 역대 최고 금액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전까지 1인당 최고 배상금 지급은 연방 법원이 지난 2000년 워싱턴 DC 세계 국제 통화 기금 앞에서 대량 체포된 680여명의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배상이었으며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로부터 무력 진압과 체포 등을 당하고 버스에 12시간 방치된 상태에서 물과 음식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과잉 진압을 당한데 대한 합의금으로 1인당 18,000달러를 지급 받았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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