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저지주 저지시티가 비번 경찰관의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는 주 법이 총기 관련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관들은 비번 근무자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지 시티 경찰은 마리화나를 피우다 붙잡힌 사람들을 체포했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됐습니다. 경찰들은 비번 근무자의 대마초 흡연 합법화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방법이 대마초를 사용하면 총기와 탄약을 소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 경찰관들은 법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지 시티는 대마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다섯 명의 경찰관을 해고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경찰관들이 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사용할 경우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고된 경찰관들은 주법이 비번일 경우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초 뉴저지 법무장관은 주의 합법화법에 따라 근무 외 대마초 사용에 대한 경찰관의 검사를 금지하는 개정된 약물 검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공무원들은 5명의 경찰관의 편을 들고 있지만 시 당국은 이들이 대마초를 사용해 무기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지 시티 공공안전국장 짐 셰어(Jim Shea)는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무장시킬 수 없고 탄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경찰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풀롭(Steven Fulop) 저지시티 시장 역시 뉴저지 주에는 이른바 예외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풀롭 시장은 소셜 미디어에 이번 조치가 "헌터 바이든이 총기와 관련하여 기소된 것과 동일한 연방법"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에서는 버스 운전사나 보육사, 그 밖의 응급 구조요원과 같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모든 주에는 예외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뉴저지 주에 예외자는 없다며 법 집행관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공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도시를 법적 책임에 노출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해고된 다섯 명의 경찰관들에게 총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다른 일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전 경찰직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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