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외 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뒷밤침할 재외동포기본법이 한국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세계 각지에서 거주하는 730만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는 12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세계 각지에서 거주하는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한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맡게 됩니다.
김석기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은 재외동포 기본법이 4월 중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730만 재외동포들이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고 재외 동포 2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한국 정부는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두고 인천, 광주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동포청 소재지를 인천 또는 서울에 두기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소재지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신설 정부 조직인 만큼 업무 효율화는 물론 동포들의 접근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 균형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재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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