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MTA가 내년 5월 부터 맨해튼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자노리버 MTA 회장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통행료는 15달러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필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부당한 혼잡세 징수 프로그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주민들을 대신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내년 5월부터 맨해튼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 혼잡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그간 교통혼잡세 시행을 놓고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뉴욕시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메트로 폴리탄 교통공사는, 교통혼잡세를 징수해, 차량 운행을 감소시켜 맨해튼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2일 월요일에도 MTA 측은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 회의를 통해, 혼잡세 요금 금액 및 책정방식 그리고 할인율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자노리버 MTA 회장은, 한 언론사 TV프로그램에 출연해 교통혼잡세 요금이 15달러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칼 웨이스브로드 MTA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 회장은, 교통혼잡세는 맨해튼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할 때만 부과되며, 나올때는 부과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뉴욕시로 진입하기 위해 터널 및 다리를 통과하며 이미 통행료를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crossing credit 이라고 부르는 혜택을 적용해,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럭의 경우, 차량 자체의 크기도 클 뿐더러 주차 및 운행시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세 요금이 더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회사 통근용 버스, 주정부소용 차량 등에는 혼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연 5만달러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소유주의 차량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월 10회 이상 혼잡 통행료 지불시, 이후혼잡세를 25% 할인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MTA 안팎에서, 택시, 우버 그리고 리프트와 같은 영업차량에 대한 혼잡세 면제 요구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위원회 측은 교통혼잡세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에게 일반 혼잡세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는 심야 할인율과, 통행료를 이미 낸 차량에 대한 할인률, 그리고 택시 및 우버 리프트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할인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대변인을 통해, 교통혼잡세는 뉴욕과 뉴저지 및 커네티컷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현재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통 혼잡세 부과 방법 및 할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MTA 예산을 불리려는 부당한 계획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주민들을 대신해 혼잡세징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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