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들어 이민국의 DACA 갱신 신청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합법적 이민 신분을 잃는 서류미비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일제히 인상되는 만큼 관련 기관들은 DACA 유효 기간이 120일 이상 남았다고 하더라도 4월 1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미리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들어 이민국의 DACA 갱신 신청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어 합법적 이민 신분을 잃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최대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ge.org에 지난달 18일 게시된 DACA 신청서 처리 개선 촉구 글에는 DACA 신청서 처리가 늦어져 취업 허가가 만료돼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피해 사례와 함께 이민 서비스국은 DACA 갱신 처리를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게시된 이후 27일 오전 2시 기준 6,320명이 청원에 동조 서명했습니다.
청원 글을 올린 로즈 버티스타(Rose Bautista)는 “자신은 추방유예 신청서 처리가 늦어져 피해를 입은 수 많은 개인 중 하나”라고 전하며 현재 수 천명이 이민서비스국 행정 지연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민국의 업무 지연으로 갱신 신청서가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취업 허가를 연장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주류 언론인 CBS 뉴스 등은 이달 초 이민 서비스국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집중 조명하며 이민 서비스국의 프로토콜 대로 DACA 기한 만기 5개월 전 신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제 때 완료되지 않아 취업 허가증과 운전 면허증 만료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이민자 권익 신장을 위한 비영리 단체 민권센터는 최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 이민국 수수료가 일제히 인상되는 만큼 DACA 신분 청년 중 120일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4월 1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집행된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 신분이 됐더라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제도로, 전미 이민 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64만명의 DACA 수혜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2세입니다. DACA 청년들 중 80%가 멕시코 등 남미 출신이며 이 중 한인은 약 1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민국 수수료 인상 주요 내용으로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 현행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며 시민권 증서(N-600)도 기존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18%인상됩니다.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가 현행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 상승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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