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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수혜 대상 내년(2023년)부터 대폭 확대




<앵커> 오바마 케어 수혜 대상이 내년(2023년)부터 대폭 확대 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부양가족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바이든 정부가 어제(11일)발표한 새로운 건강 개혁법에 대해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부터 오바마케어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건강보험료 정부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11일 발표한 최종 건강 개혁법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보험 적용 시 가족 단위로 직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소득의 약 10%를 넘으면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족 전체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85%를 넘어야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수혜 자격이 주어졌으며 직원 가족들의 보험 가입은 일체 배제한 채 직원 개인의 보험료 기준으로만 적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 대부분은 자신만 직장 보험에 가입할 뿐 부양가족들의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돼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새로운 건강 개혁법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아 가족 단위로 직장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가 소득의 9.85%를 넘으면, 직장보험 대신 오바마케어 가입시 가족 단위로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이저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한 명당 평균 연간 보험료는 7천700달러를 넘었고,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의료보험으로 매년 2만 2천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보험 부담금에 따른 여러 사회 공공의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개정된 새로운 오바마 케어 보험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오바마 케어 보조금 수혜 확대는 의료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중요한 행정부 조치라고 밝히며 약 백만명의 미국인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 보건부에서는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건강 보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 미비자를 위한 무료 건강 보험 뉴욕시 케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CS 공공 보건부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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