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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뉴욕주 총기법 중단 유예판정



<앵커> 연방항소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뉴욕주 총기법의 중지명령에 대해 유예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연방법원의 위헌 판정으로 임시제한명령이 내려졌던 뉴욕주 총기법이 기사회생으로 다시 시행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뉴욕주의 총기법에 대해 유예 판정을 내렸습니다. 맨해튼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12일, 하급법원의 판결을 고려해 뉴욕의 새로운 총기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같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지난 주 뉴욕주 시러큐스 연방법원 판사가 뉴욕주 총기법 일부가 위헌이라면서 임시제한명령을 내린지 6일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는 뉴욕주법을 기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총기사고가 빈번해 치안불안에 떠는 뉴욕은, 이에 대응해 새로운 총기법을 발의,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지난달 1일부터 뉴욕의 공공장소 및 인파가 몰리는 타임스퀘어, 지하철, 학교 등 일부지역에 대해 총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더불어 총기를 소지하기 위한 면허 취득 과정도 강화했습니다. 총기 휴대 신청자는 최대 3년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수료, 자신의 도덕성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뉴욕주의 새로운 총기법에 대해, 수정헌법 2조를 기반으로 여전히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던 가운데 지난 6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 뉴욕주법의 제한조치가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주장하며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다비 판사는 지하철이나 타임스퀘어 등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주정부가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즉시 이 명령에 항소했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패널이 뉴욕주 움직임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서다비 판사의 명령을 보류하도록 한 것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총기소지를 제한하고 있는 주의 총기법이 계속 시행될 수 있어 기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보호하고, 상식적인 총기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의 유예 조치는 중요하고 적절하다며, 항소심에서도 뉴욕주의 총기제한법이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K-라디오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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