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연방 국세청 IRS 가 올해 세금 보고 접수를 1월 23일부터 4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올해 연소득 7만3천달러 이하 주민들은 무료 세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세청 IRS 가 올해 세금 보고 접수를 1월 23일부터 시작해 4월 18일에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공식 세금 마감 기한은 4월 15일이지만 IRS 는 15일이 토요일로 공휴일인 데다, 4월 17일 월요일은 IRS 본사가 있는 워싱턴 DC에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인 것을 감안해 마감일을 18일 화요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와 세액 공제에서 큰 변화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지난 해 일시 확대했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돼 2022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공제가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환원되고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금공제도 축소되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에서 크게 감소합니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공제도 지난해까지 자녀 1인당 4,000달러,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100달러로 감소합니다. 표준공제 상한액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 상승해 독신일 경우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 합산 보고일 경우 800달러가 올라 2만5,9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IRS의 덕 오도넬 국장 대행(Acting IRS Commissioner Doug O’Donnell)은 “지난 3년 동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신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전화와 대면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세금 보고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 소득 7만3천달러 이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기준 총 소득이 7만 3천달러 이하일 경우 연방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https://www.irs.gov/filing에 접속해 무료 세금 보고 하기(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종이 세금 보고에 비해 온라인 세금 보고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온라인 세금보고에 은행계좌 직접 입금 방식을 택하면 세금보고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서류 기재 오류를 줄일 수 있어 종이 세금보고에 비해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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