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에어비앤비가 제기한 단기 임대 규제법에 관한 소송에서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법적인 단기 임대를 적발하는데 데 도움이 되는 규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뉴욕 법원은 에어비앤비와 3명의 호스트가 제기한 뉴욕시의 단기 임대 규칙에 관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의 2022년 조례안에 따르면 소유주가 시장 사무실에 등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역시 공개해야 하며, 구역 설정, 건설 및 유지 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Airbnb)는 이 제한을 "극단적이고 억압적 규정”이라며 사실상 단기 임대에 대해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뉴욕의 숙박 공유 규제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2016년 단기 임대 광고 금지에 대해 뉴욕주를 고소했지만 시가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소송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인서트: 알린 P. 블루스 대법원 판사>
1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사 알린 P. 블루스(Arlene P. Bluth)는 단기 임대 규제법에 의거한 등록 시스템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숙박업체나 호스트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러한 시스템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되기 전에 많은 불법 단기 임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법정에서 법을 위반한 수천 건의 불법 단기 임대 사례를 언급하며 뉴욕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단기 임대에 관한 약 1만2000건의 불만을 접수했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테오 예딘스키 에어비앤비 글로벌 정책 책임자>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에어비앤비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 테오 예딘스키(Theo Yedinsky)는 8일 저녁 “법원 판결은 홈 셰어링과 관광 달러에 의존하는 외곽 자치구 수천 명의 뉴요커와 소기업 등에 타격을 입혔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시의 단기 임대 규제법은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뉴욕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안전을 지키고, 주택 공급 안정화와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시 법무부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를 통과할 시 뉴욕시는 9월 5일부터 법 시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