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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 시장이 거부권 행사한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 시 의회 재 통과




<앵커> 에릭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뉴욕시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이 어제(13일) 뉴욕시 의회에서 재 통과됐습니다. 의회를 재 통과한 조례안은 180일 후에 발효되며 시장이 이를 뒤집으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뉴욕시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이 13일 뉴욕시 의회에서 42대 8로 재 통과됐습니다.

뉴욕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이 집을 구할 때 세입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집주인은 나머지 금액을 뉴욕시가 지급한 바우처를 통해 지급받는 프로그램으로 뉴욕시 비영리 감시기관인 시민예산위원회((Citizens Budget Commission)의 분석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번 회계연도에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약 6억 3,6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의회는 증가하는 망명 신청자와 뉴욕시 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에릭 아담스 시장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습니다.

시장은 대신 지난달 주택 바우처 수령 자격에서 보호소 90일 체류 요건을 제거하는 긴급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주택 바우처 접근을 늘인다는 방침이며 지난 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주택 바우처 수령 자격에서 노숙자 쉘터 90일 체류 요건을 제거한 지 2주 만에 500가구 이상에 주택 바우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최근 더 데일리 뉴스의 칼럼란에 기고를 통해 “ 시 의회가 재 통과시키려는 주택 바우처 조례안은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기에 시 재정에 큰 무리가 간다”고 전하면서 “주택 바우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노숙자들이 영구적인 주택을 마련하는 데 더 걸림돌이 된다”고 해당 조례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드리언 아담스(Adrienne Adams) 뉴욕시 의장은 “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당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민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영구적인 주택 마련에 걸림돌이 되기에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시장의 해석이 당혹스럽다”며 아담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13일 뉴욕시 의회와 시장간의 대립은 비단 주택 바우처 확대 뿐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시 의회는 지난 주 청문회를 통해 캐나다 산불로 인한 대기 질 경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의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시 의회는 캐나다 산불로 인해 뉴욕시의 대기질이 악화 되기 전 시장은 대기질 악화가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에 주의를 주었어야 했지만 시장은 이를 경시했으며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담스 시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발휘한 뒤 시 의회를 재 통과한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은 조례안 통과 시점(13일)부터 180일 후에 발효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후 이를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로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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