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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통근버스 및 시 소유 차량 교통혼잡세 면제 결정 



<앵커>MTA가 스쿨버스, 통근버스 및 시 소유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세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60번가 남쪽 맨해튼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하루에 한 번 15달러의 기본 통행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제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이 교통혼잡세 부과가 면제되는 교통 수단을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 최소 1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에 대한 MTA의 최종 투표로부터 약 48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택시는 2.50달러, 오토바이는 7.50달러, 트럭은 24달러에서 36달러를 내야 한다. 

노란색 스쿨 버스, 대부분의 개인 통근 버스 및 시 소유 차량은 교통혼잡세가 면제되는 차량에 속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과 이달 이 주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뒤 나온 것입니다. 


뉴욕시의 노란색 스쿨버스 중 뉴욕시가 일부 차터스쿨 및 사립학교와 계약한 버스를 포함해 뉴욕시 교육부 계약을 맺은 스쿨버스는 모두 면제됩니다. 


민간 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통근 버스, 메가버스(MegaBus)와 같은 장거리 버스 및 햄프턴 지트니(Hampton Jitney)와 같은 지역 버스 서비스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통근 버스도 면제됩니다. 

직원 셔틀과 같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TA는 시 소유 차량의 대부분을 면제 대상으로 간주해 경찰 순찰차, 소방차 및 쓰레기 트럭과 같은 차량에서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직원 셔틀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MTA는 시 공무원 개인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MTA 관계자는 60번가 남쪽 맨해튼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하루에 한 번 15달러의 기본 통행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제 대상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오는 27일 최종 제안에 대한 투표에 앞서 몇 가지 추가 예외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경부터 교통혼잡세 시행을 기대하고 있는 MTA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이미 설치되었지만 진행 중인 여러 소송으로 인해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달 초, 전국운수노조(TWU) 위원장 존 새뮤얼슨(John Samuelsen)은 시 노동자들에 대한 면제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교통혼잡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방관들 또한 무겁고 오염된 장비를 대중 교통으로는 운송할 수 없다며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실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면제 조치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교통혼잡세를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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