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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청년 추방 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건강보험 제공


<앵커>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다카(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정부가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총 60만명중 20만명 이상이 의료보험이 없던 것으로 집계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합니다.

백악관은 13일 보건복지부(HHS) 내에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 DACA 수혜자, 60만명의 드리머들에게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리머들이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방 보건 복지부 내의 새로운 규정 신설은 4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규정이 완료되면 DACA 수혜자들은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 Xavier Becerra)은 이에 대해 “다카 수혜자 60만명 중 약 34%, 즉 20만명 이상이 건강 보험이 없는 상태로 추산된다”면서 이들은 팬데믹 시기부터 현재까지 미 경제를 이끄는 핵심 계층이므로 충분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2년마다 갱신 돼 그동안 드리머들이 취업이나 미 체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받는 정부 혜택 등에는 소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집행된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 신분이 됐더라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DACA에 등록된 공식 수혜자는 611,270명이며 평균 연령은 28.2세입니다. 이들 중 80%가 멕시코 등 남미 출신이며 다카 수혜를 입는 한인 숫자는 약 1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021년 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연방 항소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장 최근 판결은 지난해 10월 제 5 순회 항소 법원에서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는 판결입니다. 현재 다카 신규 신청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연방 법원은 DACA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 혹은 갱신 신청 절차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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