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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라 황 시의원, 시민참여센터(KACE)와 함께 한인 위한 일대일 무료 법률 클리닉 시작



<사진제공 : 샌드라 황 의원실>


<앵커> 뉴욕시 20선거구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이 일대일 무료 법률 클리닉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시 20선거구의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이 법적 도움이 필요한 한인을 위해 무료 일대일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황의원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이를 개선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샌드라 황 / 뉴욕시의원>


이 프로그램은 시민참여센터(KACE)와 CUNY School of Law Community Legal Resource Network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박제진 변호사가 한인들과 직접 만나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법률 클리닉에서는 이민법과 상법, 노인법, 임대차법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영어와 미국의 제도를 잘 몰라 겪게 되는 보이스 피싱, 우편 피싱, 금전적 사기, 이민 사기, 법원 명령서, 정부 발신 서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한 법률적 조언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박제진 변호사>


박변호사는 10월 28일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황 의원 지역구 사무실(135-27, 38th ave. Flushing, NY 11354)에 상주하며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요. 황 의원 사무실로 전화(718-888-8747)하거나 또는 이메일(district20@council.nyc.gov)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K-라디오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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