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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배 판매소 적발시, 건물주에 벌금 부과



<앵커>뉴욕시가 불법 담배 판매에 대한 새로운 단속을 실시합니다. 무면허 마리화나, 담배 판매자뿐만 아니라 가게 소유주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불법 담배 판매소에 대한 새로운 단속에 나섰습니다.

14일 발효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가게 소유주는 무면허 마리화나 또는 담배 판매자에게 고의로 가게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가게 소유주는 먼저 서면 경고를 받고 조사 후 큰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게 주인에게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5,000, 그 이후에는 매번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서트: 린 스츌먼 뉴욕 시의원>


뉴욕 시의원 린 스츌먼(Lynn Schulman)은 "지금까지의 단속은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지만 이제부터는 지역 사회에 지분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건물주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 담배 판매소들은 우리 지역 사회에 공공 안전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주범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은 2021년 3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1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21세 이상의 성인은 금연법에 따라 흡연지정장소에서 소지, 전시, 구매 및 흡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은 다른 많은 주와 달리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자와 그 친척을 위한 첫 번째 소매 면허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담배나 마리화나를 판매한 금액은 총 54억 달러로 추정되는 반면 라이선스 판매는 2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의원들은 뉴욕에 약 8,000개의 불법 무면허 담배 판매소가 있으며 주 전역에서 수십억 건의 무면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상점의 일부 제품이 규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흡연한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금 수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면허가 있는 판매자의 이익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수백 개의 불법 마리화나 상점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매하는 대마초가 테스트를 거쳤고 섭취하기에 안전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시의회가 이에 대한 감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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