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뉴욕 시의회에서 발의된 불법거주자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시, 직접 법을 집행할 태스크포스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경(NYPD)을 포함한 시 기관들이 불법 거주자를 내쫓고 합법적 주택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발의된 불법 거주자 관련 시의회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5개 보로에 불법 거주자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창설되게 됩니다.
민주당 노스쇼어 시의원 카밀라 행크스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소방국(FDNY), 뉴욕시경(NYPD), 위생국(DSNY)을 포함한 시 기관들이 불법 거주자를 제거하고, 합법적인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또한 버려진 부동산 소유주와 협력해 해당 부지가 불법 거주자가 거주하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행크스 의원은 "우리 건물과 이웃을 파괴하는 불법 거주자들의 재앙은 무시할 수 없다"며 "상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점거에 대한 보다 조정되고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크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5개 보로의 오랜 불법 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 안입니다.
지난 4월 통과된 올해 주 예산안의 일부는 주법의 무단 점거자에 소유주나 소유주 대리인의 허가 없이 부동산에 머무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불법 거주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 집행 기관과 부동산 소유주의 오랜 과제 중 하나는 불법 거주자와 세입자 사이의 법적 구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025 회계연도 예산에서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무단 점거자가 세입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크스 의원의 법안은 데이비드 카(공화당-미드아일랜드/사우스 브루클린), 조앤 아리올라(공화당-퀸즈), 셀베나 브룩스-파워(민주-퀸즈), 수아산 좡(민주-브루클린) 시의원 등 이미 여러 명의 공동 발의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좡 의원은 불법 거주자 위치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발행하는 별도의 법안을 냈습니다. 행크스, 카, 조셉 보렐리(공화당-사우스 쇼어) 시의원도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입니다.
좡 의원은 "불법 거주자들은 우리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우리는 불법 거주자들이 누군가의 집을 훔치지 못하도록 계속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크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어 기쁘고 이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데 필요한 기관을 영구적으로 조정하고 불법 거주자 제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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