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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혼잡 통행료 이중 부과, 뉴저지 주민들 부당 청구 소송 움직임



<앵커> 연방 고속도로청(FHA)이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을 위한 환경 평가 보고서에 대해 ‘법적 요건이 충분하다’고 승인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통행료 이중 청구가 부당하다면서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 고속도로청(FHA)이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을 위한 환경 평가 보고서에 대해 ‘법적 요건이 충분하다’고 승인했습니다. 고속도로청은 5일 MTA 가 제출한 환경평가 보고서 수정안을 승인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교통 혼잡료 시행 계획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 MTA는 이에 30일간의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친 후 기술적 정비에 들어간 뒤, 빠르면 내년 봄부터 맨해튼 혼잡 통행료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연방 고속도로청의 혼잡 통행료 시행 승인에 대해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출근하는 통근자들은 이미 충분히 큰 금액을 뉴욕주에 지불하고 있으며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으로 추가 비용이 뉴저지 주민들에게 전가된다면 법적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입니다.


<인서트: Governor Phil Murphy>


머피 주지사의 이날 성명에는 불공정, 주민들의 돈 횡령(money grab), 부당함 등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뉴저지 조쉬 갓트 하이머(Josh Gottheimer)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 7명의 선출직 의원들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 “ 뉴저지 주민들에게 혼잡료 통행 부과를 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는 60 스트릿 남단 맨해튼 진입에 대해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내용으로 뉴저지 주민들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터널 등을 건널 때 이미 혼잡 시간 기준 17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혼잡 통행료 시행으로 여기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 특히 뉴저지와 뉴욕을 자주 오가는 통근자들에게 과도한 요금 부과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이에 대해 필수적인 용무로 인한 차량 운전자와 저소득층에게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 조시 가트하이머 의원은 “ 혼잡 통행료 시행으로 요금을 피하려는 맨해튼 외곽 일부 지역에서는 트럭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며 이 때문에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 웨이와 RFK 브릿지는 트럭들의 정체가 심화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갓트하이머 의원은 혼잡 통행료 징수를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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