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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스카이라인 가린다며 이웃집 나무 32그루 잘라낸 남성 32,000달러 벌금



<앵커> 뉴저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에서 보이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가린다면서 언덕을 따라 자라고 있는 이웃 집 나무 32그루를 벤 혐의로 32,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모리스 카운티 키넬로(Kinnelon, Morris County)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 이웃집 나무 32그루를 허락 없이 벤 혐의로 3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키넬론 지역 산림 관리청 존 린슨(John Linson)은 28일 “키넬론 보로의 조례안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나무를 베려면 이웃이나 지역 관리인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부를 고용해 이웃 집 나무 32그루를 사전 허락 없이 훼손한 그랜트 하버(Grant Haber)는 잎이 무성한 최소 20년에서 150년 된 나무들을 베었고, 나무 1 그루 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당사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훼손된 나무들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미흐 신웨이(Samih Shinway)의 소유로 신웨이씨는 “ 나무를 왜 베었나 인부들을 통해 들었는데, 맨해튼 스카이 라인을 더 잘 보기 위해 베었다고 들었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어 “나무를 복원하려면 새 묘목을 심고 최소 2년간 물을 규칙적으로 주어야 하며 이 작업에 최소 150만 달러가 추가로 든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보로에서 부과하는 벌금도 최대 40만 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벌금 부과에 대해 키넬론 산림 관리청 존 린슨은 “현재로서는 32그루의 나무가 허가 없이 제거 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재판을 통해 정확한 벌금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랜트 하버가 살고 있는 주택은 175만달러 시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주택으로 그랜트 하버가 맨해튼 스카이 라인을 더 잘 보기 위해 32그루의 나무를 베었다는 사례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며 화재가 됐습니다.

하버가 벌금 부과 선고를 받기 위한 지방 법원 예비 심리에 참석 하기로 한 지난 27일 대중에게 공개되는 해당 줌 세션은 30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 하버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세션을 다음달 18일로 미뤘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도 자신의 주택 내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할 지라도 이를 제거하려면 공원국으로부터 미리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나무 작업 허가증 없이 나무를 베다가 신고를 받거나 공원국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무 제거와 관련한 뉴욕시 규정은 뉴욕시 공원국 관련 홈페이지(https://www.nycgovparks.org/services/forestry)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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