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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리 의원 저소득층 콘도와 코압 소유주 보호 법안 발의




<앵커> 린다리 시 의원이 내년부터 뉴욕시에서 시행 예정인 건물 탄소 배출량 규제 조례안으로부터 저소득층 콘도와 코압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에서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기부 변화 대응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은 뉴욕시 주요 건물의 탄소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건물들에 약 15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린다리 시의원은 28일 저소득층 및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소유주들에게 이와 같은 높은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경우 경제적 무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건물의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안 Intro 1197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 해당 조례안에는 콘도나 코압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계산할 때 건물의 총 바닥 면적 일부를 녹지 공간과 오픈 스페이스 등을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건물에 태양광 패널과 같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개조가 이뤄질 경우 온실 가스 배출 제한을 조정해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건물 평균 감정가가 65,000 달러 이하인 경우 처벌 일정 및 벌금 등을 완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뉴욕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은 25,000 스퀘어 피트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탄소 배출량 상한성을 규정하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가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부터 뉴욕시 내 건물 100만개 중 약 5만개 건물이 조례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시 전체 건물의 75%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조례안을 어길 경우 벌금은 초과 배출량의 메트릭톤 당 269달러의 건물이 부과됨에 따라 건물에 따라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 건물주들은 단열재나 창문 등을 교체해야 하고 태양광, 풍력 혹은 수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린다 리 의원은 “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오는 2040년부터 콘도나 코압 소유주들의 월 관리비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Intro 1197을 통해 중산층 이하 주민들이 거주하는 콘도나 코압 건물의 탄소 배출 기준을 완화 해 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조례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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