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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1,600건 이상 코비드19 허위 공제 청구 남성 기소



<앵커> 뉴저지에서 1,600건 이상 코비드19 허위 고용세 공제를 대리 신청한 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 남성이 청구한 거짓 신청서에 4천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티넥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코비드19 허위 공제 신청 등으로 자신과 고객들 앞으로 부당 환급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필립 셀링어(Phillip R. Sellinger) 연방 검사에 따르면 리온 헤인스(Leon Haynes)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성은 연방 국세청 IRS에 자신과 고객들의 코비드19 고용세 공제 등 1,600건 이상 허위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1억 5천만 달러의 환급금을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신청서에 총 4천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헤인스는 세무 대리인으로서 팬데믹 기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직원 유지 크레딧과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크레딧을 사용해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헤인스는 고객들에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면 팬데믹 지원금을 무조건 받을 자격이 된다”고 홍보했으며 고객들에게 사업체를 대신해 직원 수와 임금 액수를 부풀려 해당 지원금을 수령토록했으며 이를 통해 건 당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검찰 당국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청구 시 고객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도 총 4건의 해당 허위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헤인스가 세금 허위 청구 사기 등으로 얻은 세금 환급금에 대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피곤인에 허위 세금 신고서 지원 혐의 55건, 우편 사기 5건, 가중 신원 도용 1건, 탈세 2건 등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국세청 범죄 수사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IRS의 구제 프로그램을 악용했으며 잘못된 행태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기소로 연방 세금 징수 및 지원 프로그램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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