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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총기 휴대 제한 법 시행 중지





<앵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뉴저지 총기 휴대 제한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어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의 총기 휴대 제한 법안에 시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저지 지방 법원 르네 마리 범(Renée Marie Bumb)판사는 9일 “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뉴저지주의 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저지 총기 협회(NJ Rifle&Pistol Clubs)는 지난 달 23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전날 서명한 총기 휴대 제한 법안이 위헌이라면서 연방 법원 뉴저지 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총기 휴대 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학교나 공원, 술집, 극장 등의 공공 장소를 민감 구역(Sensitive Places)으로 지정하고 총기 휴대를 전면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총기 소유 면허증을 얻기 위해 책임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고 수수료를 기존 50달러에서 200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한 총기 휴대 제한 법안은 공공 장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개인 및 단체가 공공 장소를 규정하는 데 있어 여러 추측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혼란을 요구하는 헌법 상 권리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학교나 극장, 공원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한 뉴저지주의 총기 휴대 제한 법은 시행 3주가 채 되지 않아 효력을 잃게 돼, 뉴저지 주민들은 다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사무실은 즉각 성명을 통해 법원이 애매하다고 규정한 공공 장소 구역을 보다 명확히 지정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비영리 단체 Everytown Law 측은 “총기폭력으로부터 뉴저지 주민을 보호하려는 주정부 및 의회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뉴저지주의 총기 휴대 제한 법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9일 이번 뉴저지주 판결에 대해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 법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해 9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서명으로 타임스퀘어와 의료시설, 도서관 등 공공 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연방 법원은 수정 헌법 2조, 무기 휴대의 권리를 위반한다는 명목으로 역시 위헌 판결을 내렸고 뉴욕주는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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