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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은퇴한 교사, 연금 포기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앵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은퇴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 일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 내에 교사 부족 문제가 심화한 데 따른 대책 중 하나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은퇴한 교사들은 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일 주 내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교사는 연금을 포기하지 않고 최대 2년간 현행 교사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뉴저지 내 공립학교에서는 최소 180일 간 은퇴한 교사 및 기타 직원 등을 고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각 학군에서 은퇴한 교육자와 1년간의 고용 계약을 맺게 되며 계약 만료 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을 한 후 학교에 복귀한 교사들은 연금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교사로 근무한 데 따른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수년 전부터 주 전역에서 교사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지난 해 교사자격증 발급 요건을 낮추고 공립학교에서 교사 채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주 교육국은 대학에 다니면서 학교 성적(GPA)이 낮아도 임시 교사면허증을 발급하는 시험프로그램을 5년 간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정부는 2023-2024학년도에 공립학교 전 학년과 킨더 등에서 수학, 과학, 이중 언어, ESL 등에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지난 2011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육학위(teaching degree)를 딴 학생수는 5,000명이었지만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 2020년에는 그 수가 3,50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교사 부족 난에 대한 대책으로 뉴저지에서 2024년 봄부터 교사 수행평가(Educative Teacher Performative Assessment, EdTPA)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해당 시험의 응시료는 300달러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평가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등으로 뉴저지 교대생 연합(New Jersey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과 뉴저지 교사 연합 (New Jersey Education Association) 은 교사 자격 조건을 얻는 데 있어서 현 교사 수행평가를 선택사항으로 두게 할 것과 응시료 인하 등을 요구했으며 필 머피 주지사는 해당 요구 사항이 반영된 법안에 대해 지난 해 9월 “ 교사의 자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는 이유로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현재의 교사 수행 평가를 주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는 조항이 보완된 이후 주지사는 이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또한 주 상원에서는 이달 초 뉴저지 교사 채용 요건에서 주 내 거주 의무를 3년간 한시 해체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타주 거주자도 뉴저지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교사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싱크탱크인 뉴저지 정책 퍼스펙티브(New Jersey Policy Perspective)는 뉴저지주의 교사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교사가 되려는 대학생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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