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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소셜미디어 올바른 활용 교육과정 의무 도입 법안 통과





<앵커> 뉴저지 주 의회에서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매체 등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립학교 정식 교과과정에서 도입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학생들이 정보를 선별하고 디지털 매체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 주의회 상원에서 21일 디지털 기기 및 소셜 미디어 전반에 대한 활용 교육 과정을 공립학교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주 하원에서 61대 8로 통과됐으며 주 상원에서는 36대 0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의 공립학교 교과 과정에서 디지털 매체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과 윤리 의식 등을 의무적으로 다뤄야 하며 각 교육구별로 표준 교육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뉴저지주 교육국은 각 교육 전문가들로구성된 위원회를 설립 회 디지털 매체 사용 및 윤리에 대한 교육 내용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테스타 주 상원의원은 “ 인터넷은 모든 학생들에게 귀중한 학습 자원이 될 수 있지만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으며 잘못된 정보나 소문 등으로 큰 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웹 기반의 세상에서 뉴저지 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보를 식별하고 매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해서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를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은 플로리다와 일리노이 등 미 8개 주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 및 부모들은 이들 SNS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의 발목을 붙잡고 집착하도록 해 삶을 망가뜨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메타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페이스북 수석 Product Manager 내부고발로 회사가 이익을 위해 유해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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