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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소상공인 지원 법안 필머피 주지사 서명




<앵커> 뉴저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개의 법안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법안에는 사업체 운영 시 처음 규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 기간을 준다는 내용과 함께 소상공인 업주들의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개의 법안에 20일 서명했습니다.

법안 A-4753/S-3028은 소기업이 주정부의 특정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는 시정 기간으로 60일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 A-4748/S-3195 및 A-4749/S-3204 은 주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액션 센터의 활동을 강화시켜 해당 단체로부터 소상공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업 운영 매뉴얼을 제공받도록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배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시사는 “ 해당 법안들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해 나가는 사업주들에게 뉴저지가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소상공인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뉴저지주 경제 부흥이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헤샤 웨이(Tahesha Way) 뉴저지주 국무장관은 “ 법안 발효에 따라 주 비즈니스 액션 센터의 활동이 강화할 것이며 이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는 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레이그 코플린(Craig J. Coughlin) 주 하원의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운영자들이 의도치 않는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거나 처벌 받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맘앤 팝 소상공인들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정을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적극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대형 쇼핑몰 내의 음식점 운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푸드 코트 내에서 알코올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뉴저지 쇼핑 몰 내에서는 온라인 구매 증가와 함께 최근 음식 및 음료 판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업주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거나 문을 닫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하원에서

쇼핑몰이나 백화점 내의 푸드 코트 내에 주류 판매 특별 퍼밋을 부여해 알코올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심의했으며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쇼핑몰 음식점 및 전체 쇼핑몰 매출 증가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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