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저지주가 4월 한 달간 운전 중 문자, Text and Drive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첫 위반 시 200달러에서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위반시 벌점 3점과 함께 최고 800달러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에서 4월 한달간 운전 중 문자, Text and Drive를 집중 단속합니다.
뉴저지주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은 4일 주 전역의 157개 경찰서와 함께 운전 중 문자 단속 캠페인 U Text. U Drive. U Pay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습니다. 교통 안전국은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일한 캠페인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문자 메시지 전송 등에 대해 8,000개 이상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부주의한 운전 등으로 4,000개가 넘는 티켓을 부여했다고 전하며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 외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 메이크업이나 몸 단장, 라디오 채널 조정 등도 부주의한 운전으로 분류 돼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캘러한(Patrick Callahan) 주 경찰청장은 성명을 통해 “ 운전 중 문자 단속 캠페인 기간 주민들은 주 내 주요 도로에서 단속을 벌이는 경찰들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경찰이 운전 중 산만함이나 부주의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경찰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1년까지 5년 간 뉴저지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중 사망자는 915명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의 사망자가 운전자 부주의함 혹은 산만함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단속 기간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시 200달러에서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점 3점과 함께 최고 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 고속도로 교통 안전 부서는 주 전역의 157개의 경찰 단속반을 대상으로 1,168,230달러의 단속 강화 상여금을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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