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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헬스장 멤버십 구독 취소 옵션 의무 제공해야

     

<앵커> 새해를 맞아 헬스장에 등록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의지와 다르게 헬스장을 더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십을 등록할 때와 다르게 구독 취소를 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뉴저지주에서는 앞으로 멤버십 구독 취소가 한결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헬스장 이용을 더 하지 못하고 멤버십 구독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들도 분명 발생하는데요.

     

멤버십 가입은 쉽지만 구독을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올해부터 헬스장 멤버십 구독 취소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새 법안이 시행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8일 온라인으로 헬스장 멤버십을 판매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이를 취소할 수도 있는 옵션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은 헬스장 웹사이트나 개인 계정 프로필에서 구독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고 혹은 업체가 제공하는 이메일 형식을 통해 취소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 갱신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취소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해야 합니다.

     

뉴저지주는 이 법이 소비자들이 헬스장의 자동 구독 갱신 절차를 직접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온라인에서는 구독 취소가 불가한 직접 취소 정책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또 성명을 통해 뉴저지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융통성 없는 구독 취소 정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회원들은 어려움에 직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비자와 이들의 가족을 위해 멤버십 취소 옵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재정적 부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후원자는 니콜라스 스쿠타리 상원의장과 고든 존슨 상원의원 그리고 폴 모리어티 의원 등입니다.

     

새 정책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조항을 어길시 사업자는 뉴저지주 소비자 사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K Radio 박하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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