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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신용카드 수수료 사전 고지 의무화 시행




<앵커> 뉴저지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요금 부여를 금지하고 만약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사업체가 이를 반드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주에서 사업체 운영자는 고객들에게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8일 신용카드 거래 추가 요금 부과 금지 및 수수료 사전 고지 의무화 법안 A4284/S3508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제 비용만 청구해야 하며 만약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총 금액의 2.5% 이하만 청구해야 하고 결제 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내용과 함께 정확한 금액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사업체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매장 입구와 결제 데스크 앞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주 소비자 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Affairs)은 사업장의 장부 및 기록을 검사하고 불법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자신이 사우스 저지에서 피자를 주문하면서 카드 결제를 했을 때 수수료로 10%가 부과됐다는 사실을 영수증을 보고 알게 됐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 이와 같은 경험은 소비자로서 매우 불공정하게 느껴지며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체에게도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이 발효되면 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산층 이하 주민들에게 부여되던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주 의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하원에서 74대3, 기권3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고 주 상원에서 34대 0으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 날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은 즉시 발효됐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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