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저지주에서 앞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 직계가족의 연락처 등을 지역 경찰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자의 안위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일명 강화된 사라의 법(Sara's Law)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에서 사고 등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 한해 지역 경찰이 비상 연락망을 조회해 직계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일 일명 사라의 법(Sara’s Law)이라고 불리는 직계 가족 비상 연락망 강화에 서명하면서 뉴저지 주민들은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 연락망 업데이트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라의 법은 지난 2007년 9월 뉴저지 세어이빌(Sayreville)에 거주하던 19살 소녀 사라 더비닌(Sara Dubinin)양이 집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상을 입었으나 경찰이나 구조자 등은 사라 양 가족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이 늦어졌고, 가족들은 사라 양이 사망한 뒤에야 병원을 찾을 수 있었던 데 대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제정됐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사라 양의 가족들은 위급 상황 시 직계 가족에게 사고나 피해 사실을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주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을 벌였으며 해당 법안은 2012년부터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기 제정된 법안은 개인 정보 보호 법 등에 저촉 돼 지역 경찰이나 응급 구조원들은 피해자 비상 연락망 조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돼 왔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사라의 법에 따르면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승인하는 신규 면허증, 갱신된 운전 면허증, 비 운전자 신분증 등에 개인 연락처를 묻는 질문이 의무적으로 포함됩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연락처는 비상 연락망으로 구축되고 해당 연락처는 지역 경찰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처가 수정되거나 변경을 원할 경우 각 주민은 주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상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미들섹스 카운티 기반 조셉 바이탈레(Joseph Vitale) 상원 의원은 “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교통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을 기로에 서 있다면 가능한 빨리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이 닿아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뉴저지 주민들은 해당 연락망에 연락처 기입을 꼭 해두고 만약 변경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쉽게 연락처 업데이트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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