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의료 환자들과 공급자들은 5일(수요일)부터 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따라서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최대 3그루의 성숙한 마리화나와 3그루의 미성숙 마리화나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성숙, 미성숙 마리화나는 꽃봉오리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 환자들은 마리화나 관리국에 등록하기 전 적어도 21세 이상 이어야하고, 의사의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마리화나 식물은 실내나 실외에서 재배가능하지만, 공공의 눈에 띄지 않는 사유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뉴욕주 대마초 관리국은 “마리화나의가정재배는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저렴함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21세 이상 일반인의 경우는 허가된 상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해야하는데요, 주정부는 올해 말까지 소매판매를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현재까지 900여 건 이상의 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150건을 승인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소매판매 시작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라디오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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