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 5일부터, 뉴욕에서도 의료목적의 환자들은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을 받은 환자여야 하며, 재배갯수도 제한됩니다. 이 소식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에서 오는 10월부터 의료목적의 환자들은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20일, 뉴욕 마리화나 규제 위원회는 의료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가정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적절한 인증을 받은 환자나 보호자가 한 번에 최대 성장한 마리화나 3그루와 어린 마리화나 3그루를 재배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확량은 씨앗의 유전적 요소, 재배자의 기술 등에 달려있지만, 마리화나 라이프스타일 웹사이트 리플리는 실내에서 자랄 경우 약 112그램, 외부에서 자랄 경우 약 224그램을 생산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비환자는 허가된 판매소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해야 합니다.
트레메인 라이트 마리화나 통제 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용 가정재배 법안 승인은, 뉴욕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기념비적인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주 전역의 환자들이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필요한 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그 개인들에게 그들이 약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 알렉산더 마리화나 관리 사무소 관계자는 주 의료 프로그램에서 환자를 위한 마리화나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나 지정 보호자가 직접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게 되면 많은 접근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14년, 전미에서 23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가 승인됐습니다. 그 이후 더 많은 종류의 질병에 대해 허용되도록 확장됐는데 파킨슨병, 루게릭병, 헌팅턴 질환, 에이즈, 간질 등의 다양한 질병에 쓰일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의료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된 환자는 마리화나 관리 사무소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후 가정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는 등록 ID 카드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K-라디오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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