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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회칙개정, 35세 이상 한인 회장 출마 가능



<앵커> 뉴욕한인회가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선거 출마 자격 변경 등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500명 이상의 한인이 참석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한인회가 회장 선거 출마 자격 변경 등을 담은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한인회는 28일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KCS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가 지난 해 8월 31일부터 총 17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한인 5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찬성 465표, 반대 23표, 기권 28표로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에따라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제 38대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안의 주요 사안으로 회장 출마 자격 변경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뉴욕한인회장 출마자격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한인으로 3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변경했으며 기존 출마자격인 뉴욕 한인회에서 이사나 직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앴습니다.

또 다른 개정안의 주요 사안으로 이사회 구성 인원을 최소 21명부터 최대 99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으로 이 때 한인 회장이 행사했던 이사 추천권을 폐지시켜 이사회의 독립성을 추구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뉴욕 한인회는 뉴욕주 내 비영리단체로 그 누구의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사 추천권을 한인회장 혹은 이사회 위원들이 갖게 되면 뉴욕주 비영리법을 위배하는 것이기에 변경된 회칙이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정안에 포함된 이익 갈등 조항과도 일맥 상통하는 내용으로 한인회 관계자들은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한인회 이사들로 구성하는 것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내용과 함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Whisle Blower를 보호하는 규정을 추가해 내부 감시 기능도 강화 시켰습니다.  

이날 임시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안 찬반 투표외에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뉴욕 총영사관의 재외선거 안내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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