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오후 2시에 뉴욕한인회는 퀸즈 소재 함지박 식당에서 총회일정과 총회날 결정될 안건등을 다루기 위해 특별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4월 30일에 임기가 끝나는 찰스 윤 한인회장의 임기전에 총회를 개회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번주 내로 정확한 일정 및 장소를 공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논란이 이어졌던 뉴욕한인회장 선거 진행 절차가 오는 4월 말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진강 후보와 김광석 예비후보는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 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권에 대해 한인사회의 논란을 막기위해 원만한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합의의 결과로 진강후보의 인준을 정하는 총회는 연기가 되었으며 김광석예비 후보가 제시한 시민법정은 무효화됐습니다. 이에 뉴욕한인회는 역대한인회장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대책마련을 합심해서 간구하기를 바랬으나 재차 번복되는 여러 의견들에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임기전 이루어져야하는 정기총회에 추가안건을 제기하여 총회에서 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말에 열릴 정기총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장선거에 관한 회칙과 관련해 문제로 지적됐던, “뉴욕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로 2년이상 활동한자” 에 대한 조항을 이번 회장선거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한해 적용하지 않고 선거를 진행하는 재선거를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입후보 김광석 예비후보등 다른 후보자들도 입후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로 원래 기존의 회칙을 변경하거나 유예하지 않고 뉴욕한인회 기족 회칙대로 선거 절차를 진행해여 단독후보였던 진강 후보의 인준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기존 회칙대로 선거 진행 절차를 진행된다면 회칙에 따라 단독후보로 입후보했던 진 강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두 안건을 놓고 한인회 회칙 제36조에 따라 50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칙 개정 여부를 묻는 해당 안건을 투표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만한 선거 진행을 위해 38대 회장이 선출될때까지 37대 뉴욕한인회 찰스 윤 회장의 임기를 6월30일까지 연장합니다.
K-radio 김재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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