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급증하는 EBT 카드 도용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EBT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상점은 카드 도용에 대한 주의 게시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보조 프로그램 SNAP EBT 카드 복제 사기가 급증하자 뉴욕주 상하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습니다.
닐니 로직 주 하원의원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기업의 SNAP EBT 카드 사기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경고 의무화 (A4023/S6088) 법안에는 EBT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가 가능한 모든 회사, 소매점, 협회 등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EBT 카드 복제에 대한 가능성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공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체는 경고 조치에 취해지며 추가 위반이 적발될 경우 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프레쉬 메도우 지역을 대표하는 닐니 로직 주 하원의원은 “퀸즈 저소득층 가구가 모여 거주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피해 주민이 급증해 우려가 컸다고 전하면서 퀸즈 뿐 아니라 뉴욕주 전 지역에서 EBT 카드 복제 사기가 성행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온 만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서명을 신속히 진행해 법안을 발효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수혜자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특정 기기로 카드 정보를 빼낸 후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EBT 카드 복제 후 1차로 소액을 무단 결제한 뒤 들키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키우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EBT 카드 복제 피해자들에 따르면 입금된 주정부의 식료품 지원비 수백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작년 한 해에만 뉴욕주 내에서 수 천 건에 달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EBT 카드 복제 사기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언제든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라면서 특히 정보 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경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푸드 스탬프를 관할하는 주 빈곤가정 및 장애 지원국(OTDA)에 따르면 주 내의 약 160만 가구, 280만명 가량이 SNAP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SNAP 수혜 자격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0%, 4인 가족 기준 연 41,300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민권센터나 KCC 한인동포회관 등 한인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신청과 상담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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