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주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시력 검사를 제 때 받지 않은 주 내 5만 명이 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은 DMV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지정된 검사소에서 시력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DMV에 송부해야 면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차량국(DMV)이 시력 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은 5만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을 기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차량국은 27일 “주 내에 약 51,000 명의 운전자가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면서 갱신일 기준 1년 내에 시력 검사를 별도로 받거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제 본인의 시력이 운전을 계속해도 될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면허 유지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량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면허증을 갱신한 운전자 중 DMV 사무소에서 시력검사를 행하지 않았거나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DMV 측은 지난 4월과 10월에 걸쳐 시력검사 결과 제출에 대한 안내를 시행했다고 전하며 그럼에도불구하고 시력 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국으로부터 공인된 검사소에서 시력 검사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검사소에서 직접 차량국으로 결과를 송부하므로 자동 승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DMV에서 공인받지 않은 시력 검사소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경우 운전자는 해당 업체에 시력 테스트 보고서 MV-619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DMV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시력 검사 결과 제출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 기준 인근 시력 검사가 가능한 검사소는 주 차량국 웹사이트(dmv.ny.gov/driver-license/vision-information)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시력 검사를 제 때 받지 않아 무 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티켓이 발부되며 시력 검사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운전이 금지됩니다. 만약 시력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무면허 운전 가중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0~300달러의 벌금 및 최대 3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력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차량국에서 최대 5일 이내에 승인을 받게 되며 온라인으로 로그인 한 후 자신의 시력검사 승인 여부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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