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욕주 8월 실업보험 사기 1,100만 달러 달해



<앵커> 지난달 뉴욕주에서 실업보험 사기로 지급된 금액이 1,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사기성 실업보험 청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환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달, 뉴욕주에서 실업보험 사기로 지급된 수당이 1,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는 26일, 뉴욕주 노동국 조사결과 지난 8월 1,100만 달러 이상의 실업보험사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국 조사에 이어 주정부는 사기 수당 지급에 대한 상환방법을 모색하고, 미지급액을 주 법집행기관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국 특별수사청은 올해 부정하게 챙긴 1억 1,000만 달러의 수당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이 극심할 때, 뉴욕주는 전례없는 실업 위기를 겪었다"며 "이런 사기성 실업보험 청구는,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뉴욕시민들로부터 기회를 뺏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실업보험 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책임을 물으며, 어려움에 처한 뉴욕시민들이 이 중요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국은 향상된 사기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부정지급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조사관은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고용날짜 확인을 위한 고용주에 대한 기록 요청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시스템이 사기성 지불을 감지했을 경우, 청구자는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검토 후, 청구인이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면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국은 부당 이익금이 반환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상환계획 수립, 주 및 연방 세금신고서 작성, 필요에 따라 주 및 연방 법집행기관에 미지급사항 회부 등이 포함됩니다.


로버트 리어든 뉴욕주 노동국 커미셔너는 "실업보험을 사기로 청구하는 것은 뉴욕시민들로부터 돈을 훔치는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 사기에 대해 신고하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뉴욕주 노동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K-라디오 김유리입니다.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