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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법안 중 챙겨봐야할 5가지





<앵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23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뉴욕주 상원에서 제출한 법안은 600개가 넘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에 새롭게 도입될 법안 가운데 꼭 챙겨봐야할 5가지 법안을 이하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한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4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내년부터 공립학교 및 대학교, 주택관련, 교통 및 수도 서비스 관련, 뉴욕주에 도입되는 수백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올해 뉴욕주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총 681개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서 꼭 챙겨봐야할 다섯가지 법안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통계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증오범죄에 대해 조사를 해야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여름 서명한 대학 캠퍼스내 증오범죄 예방책 마련 의무화 법안은, 다니엘 로젠탈 뉴욕주하원의원이 추진한 법안으로 뉴욕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은 캠퍼스 내 증오범죄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증오범죄 예방책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모든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히 교육의 장이 위협과 공포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또 다른 법안은, 바로 수영장 그리고 어린이 캠프 인명 구조요원의 최소연령이 15세로 하향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당초 뉴욕주 법에 따르면, 어린이 썸머 캠프의 인명구조요원은 17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지난 7월 호컬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감독관이 있다는 전제하에, 전체 안전요원의 최대 50%에 한해, 최소 15세의 인명구조요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를 통해, 여름철 썸머 캠프 인력부족난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뉴욕시영아파트는 단수 및 물을 마시거나 요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카운티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 나머지 지역은 15달러로 오릅니다. 이후로도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 1월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카운티는 시간당 17달러, 나머지 지역은 16달러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7월 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중고교에 생리대 등 월경용품을 무료로 보급케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달 19일, 건강 자원을 형평성있게 보급하기 위해 공립 및 사립중고교에 무료로 생리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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