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주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투표권 행사를 위한 평등 및 자유 보장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을 통해,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토록 할 것이며, 그 과정은 투명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어떤 경우에도 선거결과를 뒤집으려하거나 이에 불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가 20일 수요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컬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투표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주지사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선거과정에서 모든 투표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며, 주민들의 투표권이 물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묵살되지 않도록,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투표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패키지 법안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토니오 델가도 뉴욕부지사 역시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 권리를 제한하고 방해하며 뒤집으려는 모든 노력은 주민들의 자유와 투표권에 대한 도전이며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평등하고 안전한 권리를 제공하는데 뉴욕주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서명한 A 6132 법안은 유권자가 투표에 나설수 있는 조기투표 첫날을 골든데이로 지정하고, 유권자 등록을 한 당일에 투표권을 행사 할수 있도록 조기투표 등록 및 참여를 더욱 손쉽고 빠르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A 1565-A 법안은 조기투표 기간을 위한 투표장소에 대한 위치 변경에 대한 마감시한을 지정해, 주민들이 투표소에 대한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편 A7632-A 법안을 통해 우편을 통해 조기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제정하고, 모든 유권자가 선거전에 우편을 통해 조기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은 선거당일 10일 전까지 우편투표용지를 요청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유권자에게 선불 처리된 우편봉투 및 투표용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기투표 우편용지는 선거당일 보다 늦지 않게,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되야하며, 선거당일 이후 7일내로 도착해야합니다.
한편 A 4009-A 법안에는 교도소 및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석방될 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일 경우, 반드시 유권자 등록 절차 및 투표참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A268법안에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직원이 공정한 투표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한다는 의무도 담겼습니다.
한편 A 5180법안에 따라, 뉴욕주 내 모든 지역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 및 차터스쿨 유권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유권자 등록 및 투표참여 방법에 대해 공지하며 투표참여를 독려해야합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는 예비선거일을 4월2일로 예정하고 주민들의 참정권 및 투표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에 서명한 법률 A 438에 따르면 믿을 수 없는 선거인이 허위정보 및 반란을 부추기거나 투표결과를 전복시키며 유권자의 뜻을 묵살하려고 할때, 해당 선거인은 강제로 사퇴처리 됨을 강조하며,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회난입사태 유발 혐의를 암시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성공했습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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