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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HEAP) 오늘(1일)부터 신청 시작




<앵커>뉴욕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P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수입 5,838달러 이하이거나 연 총 소득 70,059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976달러의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가정 및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HEAP 프로그램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 임시 장애 지원국은 31일 주택 난방비 신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4인 가족 기준 월 수익 5,838달러 이하, 연 수입 70,059달러 이하인 경우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해 HEAP 프로그램을 통해 난방비를 지원 받은 뉴욕주 가정은 170만건 이상으로 총 4억 3,400만달러의 난방비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뉴욕주 임시 장애 지원국 국장 대행 바바라 귀인(Barbara C. Guinn)은 “취약계층도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 내내 따뜻한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HEAP 프로그램의 실행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소득 수준 등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들은 한 명도 빠짐 없이 지원서를 접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 및 유틸리티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취약 계층이 늘어감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민들로 하여금 난방비 보조 신청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급을 원하는 주민들은 뉴욕 시민의 경우 사회보장국 사무소나 웹사이트 access.nyc.gov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뉴욕시 외에 거주하는 뉴욕주민의 경우 각 카운티 소재 사회 보장국 사무소나 웹사이트 mybenefits.ny.gov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난방비가 렌트비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건물주의 서명이 담긴 편지나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할 경우 난방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자들은 지난 4주간의 소득 명세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은행 계좌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는 난방 장치가 노후화 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난방 기구 수리 교체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난방 기구 수리 비용의 경우 최대 4,000달러, 교체 비용으로 최대 8,000달러가 지급됩니다.

난방비 지원 및 난방기구 수리, 교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임시 장애 지원국 웹사이트(otda.ny.gov/programs/heap) 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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