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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저소득층 난방비 연체 탕감




<앵커> 뉴욕주가 저소득층 가정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6억7,2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난방비를 포함한 유틸리티 비용 연체료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가정 및 재정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포함한 유틸리티 비용 연체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는 총 6억7천2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5월 1일까지 유틸리티 비용이 연체된 47만8천 개 저소득 가구와 5만6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체 비용을 탕감 하는 계획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공공 서비스 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뉴욕주민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뉴욕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P에 등록했거나 인터넷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Lifeline에 등록한 경우 혹은 SNAP이나 SSI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1회성 크레딧을 제공 해 연체된 유틸리티 비용을 차감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중순 기준 뉴욕주 유틸리티 비용 체납액은 23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캐시 호컬 주정부는 이외에도 연소득 7만5천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2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공과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총 8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전기 요금에 자신의 총 소득의 6% 이상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 임파우어 플러스(EmPower Plus)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유틸리티 비용 탕감 프로그램은 코비드19 팬데믹 발생 이후 뉴욕주에서 시행되는 두 번째 지원으로 지난해 6월 호컬 주지사는 여름을 앞두고 5억6700만 달러를 투입해 유틸리티 비용 지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수혜 자격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유틸리티 고지서에서 연체 비용이 탕감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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