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망명 신청 이민자들의 빠른 자립을 위해 추진하던 뉴욕주 자체 노동허가서 발급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뉴욕주 취업 허가 제도는 연방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받게 될 법적 위기로부터 주가 보호할 수가 없기에 해당 정책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가 망명 신청 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추진하던 주 자체 취업 허가서 발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3일 뉴욕주 자체 워크 퍼밋 발행 정책은 주 내의 망명 신청 이민자 대응 방안 계획 안중에서 아예 삭제 됐다”고 밝히며 이는 연방 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망명 신청 이민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을 법적 제재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없기에 해당 정책을 포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넬 대 이민법 교수 스티븐 예일-로어(Stephen Yale-Loehr) 박사 등 법 전문가들은 “그 어떤 주에서도 취업 승인 서류나 비자 등을 연방 정부를 대신 해 발급하지 않으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만약 뉴욕주가 위험 부담을 안고 주 자체적으로 이민자들에게 워크 퍼밋 발행을 강행할 경우 장기적인 이민 소송에 휘말려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9월 맨해튼 주지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연방 정부는 당국의 권한이 꼭 있어야 이민자들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뉴욕주는 현재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위기에 처했고 하루 속히 그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만 하기에 자체적인 워크 퍼밋 발행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 의회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노동 허가 신청을 제출한 개인에 한해 주 차원의 워크 퍼밋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법적인 자문을 통해 뉴욕주는 자체 워크 퍼밋 발행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들이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을 기다려야 하며
뉴욕시와 주는 올해 초부터 연방 정부의 신속한 노동 허가서 발급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뉴욕시에서 노동 허가를 신청한 2,000명이 넘는 이민자 중 연방 정부가 취업 허가를 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이민자 취업 센터에서 총 444건,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정부 사무소에서 총 1,700건 등 2,144건의 노동 허가 신청서가 접수 됐으며 연방 정부는 이중 총 0건을 승인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 망명 신청자 대부분이 뉴욕시 도움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가족 부양에 나서길 원하고 있다”면서 “난민들에 대한 취업 허가가 늦어질수록 난민 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고 불법 노동 착취도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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