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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법안 주지사 서명




<앵커>뉴욕주에서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보유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나 임대인 기타 공공 시설 운영자 등이 이민 신분을 근간으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에서 이민 신분이나 시민권 보유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3일 주 인권법을 개정해 이민 신분에 근거한 차별은 불법임을 명시하는 법안 S6586A 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나 랜드로드 혹은 기타 공공 시설 운영자 등이 이민 신분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법안에는 뉴욕 주 내에서 주민들의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만약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뉴욕주 인권국이 실제 차별 행위가 있었는 지를 조사하게 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이를 지지한 카탈리나 크루즈 주 하원의원은 28일 성명을 통해 “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 철폐를 현실화 시킨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의 법안 서명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이번에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법과 유사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에는 주택 임대 시 혹은 직장 내에서 출생 국가로 차별하는 건불주, 고용주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이나 직장을 포함해 음식점, 헬쓰 클럽이나 공원, 도서관 등에서 상대방의 억양으로 차별하는 경우, 이민 세관 단속국 ICE에 전화한다는 등의 협박으로 집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저임금이나 임금 미지급을 하는 경우 등 모두 뉴욕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뉴저지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 시 이민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내에서 주택 임대 시 출신 국가나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사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 임대가 거절되거나 다카(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은행 모기지 대출이 거부되는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뉴저지 차별 금지법에는 주택 구입자나 세입자 선택 시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가족 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명시됐지만 정작 이민 신분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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